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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연안법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연안법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법" )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 비치 및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 2021. 9. 30.
산안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산안법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안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산안법에서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기준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보호구 규정 안전인증 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산안법 시행령 제77조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 2021. 9. 26.
화관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개인보호장구)의 착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화관법에서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2021. 9. 26.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고압가스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고압가스용기 표시방법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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