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연안법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법" )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 비치 및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연구활동 | 보호구 |
다량의 유기용제,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물질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호흡보호구 |
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ㆍ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보안면 내화학성 장갑 방진마스크(防塵mask: 먼지 방지 마스크) 방염복 |
독성가스 및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호흡보호구 |
나. 생물
연구활동 | 보호구 |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는 혈액, 세포, 조직 등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잘림 방지 장갑 방진모(防塵帽: 먼지 방지 모자) 신발덮개 |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작성ㆍ시행하는 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
실험지침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호흡보호구 |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연구활동 | 보호구 |
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내열장갑 |
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방한장갑 |
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 | 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
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안전모 보안면(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큰 소음(85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를 취급 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잘림 방지 장갑(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방사성 물질 취급 | 방사선보호복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
레이저 및 자외선(UV) 취급 |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방염복(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 취급 | 절연보호복 보호장갑 절연화 |
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물질 취급 | 고글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 | 방진장갑(防振掌甲: 진동 방지 장갑) |
3. 연구실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구 외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를 추가로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1. 보안경 또는 고글: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2.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일회용 장갑, 보호장갑: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3. 호흡보호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ㆍ방독 겸용 마스크 등 선택
4.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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