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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147

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에 대한 시설물의 위치 및 보유공지에 관한 특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지정수량의 5배 이하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1m 이상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 2025. 6. 6.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환기설비와의 차이점은 전동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점이며, 위험물의 취급형태와 설비의 배치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주 : 일반적으로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염려가 있는 건축물(해당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벽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구획된 부분으로 한다)이란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위험물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는 가연성미분을 대기에 방치한 상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배출설비 설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5. 5. 30.
위험물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위험물 제조소 채광설비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위험물 취급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의 밝기와 환기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주)「필요한 채광」을 지붕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연소우려가 적게 하고 또한 채광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망입 플라스틱 등의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 조명설비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1) 가연성가스 등이.. 2025. 5. 30.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실내장식물 제외)를 불에 타지않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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