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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2025. 4. 15.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중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관련 법규소방청고시 제2022-31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2024. 5. 31.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기준 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안전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기준 저장탱크 및 보관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용기보관실 (1) 가연성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그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며,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누출되는 가스의 확산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저장탱크 부압파괴 방지조치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의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아짐에 따라 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2023. 7. 28.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고압가스 저장설비 사고 발생 시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2023.1월 시행)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방호벽 설치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에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제1종보호시..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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