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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1

연구실 가스설비 연구실 및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상 유해인자 및 고압가스 용기 등의 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실 가스설비 적용방법 ● 상호 반응성이 높은 가스는 분리 보관하고, 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조치 실시 후 안전표지(식별, 경계, 위험 등) 부착 ● 취급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가스 연결배관에는 가스 종류 및 방향 등의 안전표지 부착 가스설비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2022. 12. 21.
연구실 환기설비 연구실 내 체류할 수 있는 분진, 증기, 가스 등으로부터 종업원(또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연구실 환기설비 적용방법 ●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증기, 가스 등의 배출을 위한 기계적 또는 자연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재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속도 유지 및 배출구 위치 선정 ※ 기계적 환기 : 강제환기(기계환기설비, 송풍기, 월팬, 시로코 팬 등) 방식으로써, 인공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켜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환기하는 방식 ※ 자연적 환기 : 공기가 인입되는 급기구와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구 등을 통해 풍력이나 온도 차에 의해 환기하는 방식 ※ 배출설비 : 배출 방식에 따라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으로 구분되며,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설비는 .. 2022. 12. 20.
연구실 출입통로 관리 연구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사고피해 최소화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출입통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 출입통로 관리 연구실에서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고, 피난유도등, 피난 유도표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비상시 신속한 대피 또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연구장비, 물품 등 적재·방치 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등 1. 비상대피 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2022. 12. 15.
통기밸브(breather valve) 개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기밸브(Breather valve) 개요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 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Breather Valve 구조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Pressure Vacuum Relief Valve의 구조이다. BV Weight Loaded Type Brea..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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