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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연구실 가스설비

by yale8000 2022. 12. 21.

제목

 

연구실 및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상 유해인자 및 고압가스 용기 등의 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실 가스설비

 

적용방법

● 상호 반응성이 높은 가스는 분리 보관하고, 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조치 실시 후 안전표지(식별, 경계, 위험 등) 부착
 취급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가스 연결배관에는 가스 종류 및 방향 등의 안전표지 부착

 

 

가스설비 관련 법규

<분리 보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전도방지 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용기 취급>

KGS FU111 2017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2.11.1.2 용기보관소경계표지
용기보관소 또는 용기보관실의 경계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11.1.2.1 경계표지는 해당 용기보관소 또는 보관실의 출입구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 경우 출입하는 방향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한다.
2.11.1.2.2 표지는 외부사람이 용기보관소 또는 용기보관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해야하며,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가스일 경우에는 “연”, 독성가스일 경우에는  “독” 자를 표시한다.
2.11.1.2.3 충전용기 및 그 밖의 용기(잔 가스용기, 재검사 대상 용기 등)보관 장소는 각각 구획 또는 경계선으로 안전확보에 필요한 용기 상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필요한 표지를 부착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가스누출 검지 경보장치>

KGS FU111 2017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2.8.2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KOSHA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가스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 농도의 1.6배에서 보통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   교정주기는 최초 사용 전, 수리ㆍ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검지·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가스배관 취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저장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제조ㆍ사용시설기준

. 배관설비

6)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설비 이행 권장 기준

 

이행 권장 기준

 

<조연성가스와 가연성가스 분리보관>

■ 조연성가스와 가연성가스는 6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1.5 m 높이 이상의 불연성, 내화성 장애물을 설치하여 분리 보관
- 고압가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구실 내 보관 금지 
- 고압가스 보관 장소는 주위 2 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 보관 금지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설치>
■ 보관대, 체인, 스트랩 등을 활용하여 가스용기의 넘어짐 방지
- 스트랩은 불연성 재질로 선정하고, 전도방지조치는 가스용기 바닥으로부터 1/3, 2/3 지점 2개소에 설치
- 다 수의 가스용기를 하나의 스트랩으로 동시 체결 금지

 

<취급 가스에 대한 경계, 식별, 위험표지 부착>
■ 가스용기 및 저장소에는 가스의 특성 및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경계·식별·위험표지를 부착하고, 일반인의 접근 제한
- 경계표지는 용기보관장소 또는 보관실의 출입구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연구실의 취급 가스에 적합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작동점검 실시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

※ 유해인자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연구실(연구시설, 장비) 설치환경에 맞춰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시스템을 연동하여 비상 상황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비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를 지녀야 하며, 취급 및 정비가 쉽고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처리 실시
■ 독성가스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사용 중인 가스용기와 사용 완료된 가스용기 분리보관>
■ 사용 완료된 가스용기는 별도 표시하여 사용 중인 가스용기와 분리 보관하며, 미사용 가스용기 중 잔가스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불용처리 실시
- 미사용 및 사용 완료된 가스용기의 양도, 임대 또는 재사용(재충전) 금지

 

<가스배관 내 가스의 종류 및 방향 표시>
■ 가스용기와 연결된 배관에는 취급가스의 종류 및 방향, 개폐(사용)여부 등 표시
- 고압가스 저장시설 내에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 표시

 

<주기적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성능 점검>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 유지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최초 사용 전, 수리·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법의 교정주기 등에 따라 교정 실시

 

 

Q&A

Q1. 조연성 및 가연성 가스의 분리 보관의 경우, 한 개의 연구실 내 가스를 단순 이격시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격벽 등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

A1. 고압가스 실린더의 연구실 내 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 따라서 연구실 내 고압가스 실린더를 사용할 경우 캐비넷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고압가스 옥외저장소 내에서 조연성 및 가연성 가스를 분리보관 할 경우 철판 형태의 칸막이 또는 조적식 구조의 격벽을 이용하여 분리 보관

 

Q2. 불연성 가스(질소 등)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2.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 및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 다만, 불연성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농도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Q3. 사용완료 가스(업체 수거 전)도 분리보관 하여야 하는지?

A3. 연구실 내 고압가스 실린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옥외저장소 내에서도 충전용기와 공병 용기는 분리 보관하여야 함.(다만, 옥외저장소에서 분리 보관할 경우 격벽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

 

Refer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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