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체류할 수 있는 분진, 증기, 가스 등으로부터 종업원(또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연구실 환기설비
적용방법
●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증기, 가스 등의 배출을 위한 기계적 또는 자연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재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속도 유지 및 배출구 위치 선정
※ 기계적 환기 : 강제환기(기계환기설비, 송풍기, 월팬, 시로코 팬 등) 방식으로써, 인공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켜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환기하는 방식
※ 자연적 환기 : 공기가 인입되는 급기구와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구 등을 통해 풍력이나 온도 차에 의해 환기하는 방식
※ 배출설비 : 배출 방식에 따라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으로 구분되며,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설비는 연구실 유해인자의 흄, 미스트, 분진, 증기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역배기설비는 연구장비 등이 완전 이음구조로 설치되어 국소배기방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작동점검 실시
환기설비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6) 사고예방설비기준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5]
1. 취급시설기준 다. 기타 저장설비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제74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排風機)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환경실험실 운영관리 및 안전
- 모든 연구실은 기계적인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연구실로 공급되는 공기량과 배출되는 공기량은 동일해야 한다.
- 배기구를 통한 배기속도는 배기관 내에 액체나 고체물질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 10 m/s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실 환기 시스템은 일반 덕트와 구분되어야 하며, 환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연구실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KOSHA Guide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전체환기장치의 경우 외부공기의 유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시 외부로부터 열, 수증기 및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흡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덕트는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의 재료 또는 도포한 재질을 사용하고,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 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 방향으로 10 m/s 이상 속도로 배출하는 등 배출된 유해물질이 당해 연구실로 재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연구실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KOSHA Guide P-76-2011,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
- 배출설비는 액체의 침전물이나 응축 가능한 고체를 최소화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덕트는 완전히 비연소성 물질로 설치하되, 연소성이 있는 건축물의 신축성(Flexible) 덕트는 연구실 내에 최대한 지양한다.
- 덕트는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에 맞도록 적정한 길이와 강도를 유지
하고, 기계적인 피해로부터 방호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고위험연구실은 필수 적용(단, 저위험 또는 중위험연구실로써 유해인자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설비 설치 권장)
● 기계적인 환기설비 설치
■ 증기·가스·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전역 또는 국소 배기장치, 루프팬, 월팬 등의 기계적인 환기설비 설치
- 연구실의 환기설비는 일반 공조덕트와 구분되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통하지 않고 연구실 내부공기가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설비의 급·배기구에는 필요 시 외부로부터 열, 수증기 및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나 흡착설비 등 설치
- 연구실 환기설비의 덕트는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료 또는 도포한 재질을 사용하여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 유지
■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계적인 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배기구의 높이를 달리하는 방법 등에 의한 자연환기 실시
- 연구실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rate)는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4~16회 이상 유지
● 국소배기설비 배출공기에 대한 건물 내 재유입 방지 조치
■ 배기구는 연구실 외부로 방출된 공기가 재유입되거나 다른 연구실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 방향으로 10 m/s 이상 속도로 배출
● 주기적인 환기설비 작동상태(배기팬 훼손상태 등) 점검
■ 연구실 안전점검을 통해 주기적인 환기설비의 작동상태 확인
- 급기 및 배기되는 공기가 섞이는 교차오염과 역류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급·배기구와 덕트 등과의 연결상태 확인
- 배기팬 등 환기설비 주요 부품의 훼손 및 정상 작동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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