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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전기설비 관련 법규

by yale8000 2022. 12. 23.

제목

 

사업장의 분전반, 충전부, 콘센트 및 전선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설비 관련 법규

 

적용방법

● 연구실 전기설비의 사용 중 발생될 수 있는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용상의 안전성 확보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서는 저위험연구실에서도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중·고위험 연구실에는 필수 적용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등 허용전류 이내 사용에 대한 항목은 모든 연구실에 필수 공통 적용
 비상 상황 발생 시 분전반 접근 및 개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분전반 내 각 분기회로별 설비 목록 표기
 3kW 이상의 고전압장비에 대한 단독회로 구성
 연구실 내 취급 전기기기 및 배선에 대한 충전부 노출방지조치 실시 
 허용전류 이내의 콘센트 및 전선 사용(문어발식 사용 금지)

 

전기설비

<그림 1> 전기설비

 

 

관련 법규

<분전반>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제8장

6. 분전반

6.1 일반사항

6.1.1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한 자립형이 있으며 건물의 크기, 용도에 따라 선정한다.

6.1.2 분전반은 점검과 유지 보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일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토하고, 건축적으로 블록벽 또는 경량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계자와 협의 조정한다.

6.1.3 분전반은 실내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복도 또는 코어부분에 설치하고, 전기 배선용 샤프트(ES)가 설치된 경우 ES내에 수납한다.

6.2 분전반 설치

6.2.1 공급범위

(1) 분전반은 각층마다 설치한다.

(2) 분전반은 분기회로의 길이가 30 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며, 사무실용도인 경우 하나의 분전반에 담당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0 ㎡ 내외로 한다.

6.2.2 1개 분전반 또는 개폐기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전류장치는 예비회로(10~20%)를 포함하여 42 개 이하(주개폐기 제외)로 하고, 이 회로수를 넘는 경우는 2 개 분전반으로 분리 하거나 자립형으로 한다. 다만, 2극, 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장치 소자 수량의 합계로 계산한다.

6.2.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긴급 시 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닥에 앉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8 m 로 하고,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전반의 중간을 기준하여 바닥 위 1.4 m 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0 m 정도로 한다.

6.2.4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 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는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17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옥내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대한전기협회 내선 규정 1455-8

배선용 차단기과 분전반은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 목록이 표시 (명판)되어야 한다.

 

저압용 배분전반 점검지침

- 분전반 안에 먼지와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스킷 등으로 처리한다.
- 분전반 문의 경첩은 문을 연 상태에서 보수 점검 이 가능하고 기기 탈착이 쉬워야 하며, 개폐를 빈번하게 하여도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분전반에는 일반인들의 접촉 또는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표지를 작성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전반의 기능과 무관한 광고성의 표지는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회로 구성>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6.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

 

 

<충전부 노출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콘센트 및 전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저압 콘센트는 제3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제6장

10. 콘센트아웃렛 설비
10.2. 콘센트아웃렛 설치
10.2.1. 콘센트아웃렛 선정
(1) 일반용의 콘센트는 15 A 정격을 사용한다.
(2) 30 ~ 50 A 용량 이상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적합한 용량으로 하고 전용회로로 한다.
(3) 전원이 빠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걸림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4) 세탁기, 냉수기, 냉장고 등 감전위험이 높은 장치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적형의 접지형 콘센트 사용과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회로로 한다.
(5) 의료용 콘센트아웃렛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와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설치한다.
10.2.2. 콘센트아웃렛의 위치
(1)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가구배치 앞으로의 칸막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구의 배치, 예상통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물 사용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 바닥에서 30 cm, 작업대가 있는 경우는 작업대보다 10 ~ 30 cm 정도 높이,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의 경우는 바닥에서 50 ~ 100 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 ·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7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른다. 
다만, 600V급 절연전선에 관한 허용전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2.6.6

- 이동형 멀티 탭의 사용은 고정 콘센트 1개당 1개로 시설한다.

 

Refee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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