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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긴급세척장비 관련 법규

by yale8000 2022. 12. 26.

제목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장소와 근접한 곳에 비상샤워장비 또는 세안장비 등 긴급세척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실시를 하여야 한다.

 

 

긴급세척장비 관련 법규

 

<긴급세척장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분사구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안장비는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설치해야 하며, 연구실 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안내표지 부착>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잘 보이는 곳에 비상샤워장비 및 세안장비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비상샤워장비의 표지는 시인성이 매우 높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샤워장비 주변은 채광성이 좋아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작동기능 점검>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비상샤워장비는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있는지,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세안장비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는지, 열린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비상샤워장치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 리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 세안장치의 세척용수량은 최소 분당 1.5 리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두 개의 물줄기가 거의 같은 높이까지 도달하고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분사 압력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연구실 및 인접 장소에 긴급세척장비(비상샤워장비 및 세안장비) 설치>
■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접촉하였을 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비상샤워장비의 경우 층에 
최소 1개 이상, 세안장비는 각 연구실 내)에 긴급세척장비 설치
-   비상샤워장비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70 cm 이하의 높이로, 샤워꼭지는 바닥으로부터 210 cm ~ 240 cm 위치에 설치

-   세안장비의 분사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 ~ 115 c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   긴급세척장비 주변에 방해물 등 적재 금지

 

<긴급세척장비 안내표지 부착>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긴급세척장비 안내표지 부착
-   안내표지는 시인성이 매우 높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비상샤워장비가 설치된 바닥에는 분사구를 중심으로 바닥과 현저하게 다른 패턴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위치 표시

 

<주기적인 긴급세척장비 작동기능 점검>
■   비상샤워장비의 작동기능점검은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세안장비의 작동기능점검은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세척용수 상태 확인
-   긴급세척장비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온도는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
-   비상샤워장비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리터 이상, 세안장비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1.5 리터 이상 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분사압력 유지

 

 

Q&A

Q1. 긴급세척장비가 연구실 외부 화장실에 설치되어도 괜찮은지?

A1.  긴급세척장비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함. 따라서 위험물질 취급지역과 화장실이 근접한 경우  화장실 앞 복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화장실 내부에는 설치 불가

 

Q2. 간이형 세척기만 비치하여도 괜찮은지?

A2. 간이형 세척기만을 비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세척용수 공급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간이형 세척기 비치 가능

 

Q3.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A3. 연구실 내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한다면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세안 장비의 경우 연구실 내 수전 주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Q4.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의 설치 수량 기준이 있는지?

A4. 원칙적으로 비상샤워장비와 세안장비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 수량 제한은 없음.

 

Reference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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