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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

연구실 시약장 설치 및 관리 기준

by yale8000 2022. 12. 26.

제목

 

연구실 시악장 내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가스, 흄 등의 배출 예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시약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적용방법

ㅇ 흄, 가스 등의 배출 또는 저감 장치가 부착된 시약장을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시약장은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정조치(전도방지조치) 실시
ㅇ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반응성을 고려하여 구분 저장하고 각 물질별 안전관련 정보 부착 
ㅇ 시약장 보관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관련 법규

<강제배기장치 또는 필터 등이 장착된 시약장 설치>

KOSHA Guide G-82-2012,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시약장은 불꽃, 기타 발화원 근처에 설치할 수 없다.

 

NFPA 30, Chapter 9, Storage of liquids in containers - general requirements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캐비넷은 문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문은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시약장 내 물질 물성이나 특성별로 구분 저장 (상호 반응물질 함께 저장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 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충격, 지진 등에 대비한 시약장 전도방지조치>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

시약장의 전도방지를 위해 와이어, 폴식기구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시약장 내 모든 물질 명칭, 경고표지 부착>

관세청,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

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인화성·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약장별 저장 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실험실 운영관리 및 안전

시약의 특성상 독성물질, 방사성 물질 그리고 감염성 물질의 시약은 별도의 공간에 표기 및 보관조건 등을 기재하여 보관 
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물질에 대한 기록을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연구실 이행 권장기준

 

<강제배기장치 또는 필터 등이 장착된 시약장 설치>
■   강제배기장치를 통해 유해공기를 배출하거나, 필터를 통해 유해공기를 순화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시약장(예: 밀폐형환기식시약장) 설치
-   시약장은 발화원 근처 또는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출입구, 계단인근 등)에 설치 금지


<충격, 지진 등에 대비한 시약장 전도방지조치>
■   와이어, 폴식기구 등을 활용하여 시약장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조치

 

 


<시약장 내 물질 물성이나 특성별로 구분·저장(상호 반응물질 함께 저장 금지) >
■   시약장 내 보관물질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구분하여 저장
-   알파벳순 또는 가나다순 등 물질 이름으로 분류·저장 금지 
-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같은 시약장 내 보관 금지

 

<시약장 내 모든 물질 명칭, 경고표지 부착>
■   시약장 내 보관하는 물질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 안전라벨 부착
- 물질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큰 병은 뒤쪽에, 작은 병은 앞쪽에 보관


<시약장 내 물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변색여부 확인·점검>
■   시약장 내 보관하는 물질의 용기상태, 유통기한 경과여부, 변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폐기조치


<시약장별 저장 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독성물질, 방사성물질, 감염성물질을 보관할 경우에는 물질의 사용내역 등이 적힌 관리대장 별도 작성·보관

 

 

Q&A

Q1. 유기용매를 보관하는 시약장도 반드시 배기 연결이 필요한지?
A1. 유기용매는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종류로써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화학물질에 속함. 
따라서 시약장 내 증기가 체류할 경우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기 설비 필요

 

Q2. 시약장 전도방지조치의 경우,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약장 내 용기 전도방지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A2. 시약장의 전도방지조치는 시약장 외부에 설치하여 충격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는 안전조치를 의미

 

Q3. 시약장 내 성상별 분리 보관의 경우, 같은 시약장 내 위·아래 구분만 하여 보관하여도 되는지?
A3. 상호 반응하는 물질의 경우 동일 시약장 내 보관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약장에 분리 보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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