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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61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 2025. 4. 8.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이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조명기구와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작업계획단계에서는해당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기간을 파악하고 부하용량(전기기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검토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이 경우 전기단선도(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계통도)를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 2025. 1. 16.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줄걸이 작업에서 줄걸이 용구(달기구)는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안전하중은 인양 각도, 줄걸이 방식, 날카로운 모서리 접촉 및 사용횟수, 작업환경 등에 의해 변화한다.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2024. 11. 5.
줄걸이 작업(rigging) 안전 줄걸이 작업에는 크레인에 인양물을 체결하기 위해 인양물의 무게나 형태, 작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줄걸이 용구를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서 줄걸이 용구(달기구)는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줄걸이 작업(rigging) 안전 줄걸이 작업(rigging)이란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 중량물과 훅을 연결, 인양 및 유도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운반한 후 인양물을 훅에서 분리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중량물을 크레인에 체결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통상 크레인 작업에 속한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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