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64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보존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 2025. 7.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선임대상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 2025. 7. 1.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ㆍ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 순서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1. 사실의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2025. 7. 1.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 2025. 4. 8. 이전 1 2 3 4 ··· 6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