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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37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식품가공용 기계란 식품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며, 회전체 등에 의한 끼임, 말림, 절단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점검표 자율안전점검표 소개● 점검표 활용 시 유의사항- 자율점검의 목적, 자율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자율점검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통해 모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자율점검을 하는 직원의 역량도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주는 자율점검 후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문제점 등)을 적시에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점검하는 동안 점검표의 빈칸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기보다 꼼꼼한 점검을 통해 결과를 기록해야 함 - 향후 기업 실정에 맞게 점검표를 개선·보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계속되어야.. 2024. 5. 1.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 회전 부위로 인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였다.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국내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요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작, 수입 및 사용단계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 1>은 위험기계기구 관련 제도의 개요와 해당기계를 보여준다. 표 1> 국내의 현행 위험기계 관리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26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 2024. 5.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4. 24.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화학공장의 정기보수 작업 중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유해·위험요인• 공정 및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 작업 전 작업 구간 격리되지 않아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근로자 상해 위험• 잘못된 구간 격리로 인한 작업 중 내부 화학물질 누출 위험 - 특히, 질소 등 불활성기체의 잘못된 격리로 인한 질식 위험이 높음• 작업 전 안전조치(보호구 등)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인체 상해 위험• 잘못된 공..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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