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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111

소화(消火) 방법 일반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인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차단하면 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화(消火) 방법 소화 방법에는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인다. 이를 질식소화라고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분말형 소화기가 이 원리다.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분말은 고온에 노출되면 빠르게 분해되며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켜, 가연성 물질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한다. 그 밖에 모래로 덮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또한,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은 증발잠열도 세고 비열도 크기 때문에 산소와 열을 동시에 차단해 버릴 수 있다.  소화방법의 종류1. 냉각소화냉각소화는 가연물의 .. 2024. 4. 24.
플랜지 선정 기준 접합부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확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용 플랜지 기술적 사항(플랜지 선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플랜지 선정 기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플랜지 분류 배관과 플랜지 이음방법(플랜지를 배관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플랜지 구분 연결 방법 형상 맞대기 용접식 플랜지 (Welding neck flange) 플랜지와 관을 맞대기 용접에 의하여 연결 완전 삽입 용접식 플랜지 (Slip on welding flange) 플랜지 내부에 관을 완전히 끼워 넣고 용접 을 하여 연결 일부 삽입 용접식 플랜지 (Socket welding flange).. 2024. 4. 21.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 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전기기계·기구 분류 1. 전기기계 회전기계: 발전기, 전동기 등 2. 전기기계 정지기: 변압기, 용접기, 콘덴서 등 3. 베선기구: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퓨즈, 플러그, 콘센트 .. 2024. 4. 12.
폐가스 처리 공정의 안전 폐가스(off gas) 즉'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증기) 성분들은 보통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거나 인체에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또는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대기로 배출 또는 분출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설비를 거쳐 안전하고 무해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가스 처리 공정의 안전 폐가스 개요 • 폐가스(off gas)란 화학공정에서 원료 및 중간생성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안전밸브 등을 통해 분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즉 상압으로 운전되는 저장탱크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액체 등을 저장) 상부의 증기가 통기관을 통하여 탱크 외부로 배출되거나, 압력용기 또는 반응기에 취급 중인 가스(증기) 및 액체 성분들이 비정상적인 조건(온도 또는 압력 상승)에서 안전밸브 등..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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