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PSM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2024. 12. 27.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 PSM에서는 설비의 설계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설비별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 설치 시방서, 운전보수 지침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 설치 Code & Standard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 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고 있는 안전설계・설치 Code 및 Standard 사례이다. 안전설계・설치 Code 및 Standard 사례 엔지니어링 표준(standards) 범위현대의 엔지니어링 표준(standards)은 부품 교환보다 훨씬 더 광범위.. 2024. 6. 13.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 KOSHA GUIDE P-35-2012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H-155-2014 비파괴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관리지침 - KOSHA GUIDE E-59-2.. 2024. 3. 3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 2023. 11. 9. 이전 1 2 3 4 ···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