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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6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 인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 2025. 4. 10.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된다.금번은 대상설비 5종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 및 사용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 2025. 4. 8.
화학설비 대상 기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된다.금번은 대상설비 5종 중 화학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대상 기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물질 및 기준량다음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에 따른다.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위험물질기준량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 2025. 4. 1.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 PSM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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