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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0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 KOSHA GUIDE P-35-2012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H-155-2014 비파괴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관리지침 - KOSHA GUIDE E-59-2.. 2024. 3. 3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 2023. 11. 9.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2023. 10. 30.
Motor 기동 방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기동방식은 부하의 종류, 특성,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모터 기동방식(Starting Method)에는 직입(전전압) 기동, Y-△(Star - Delta) 기동, 리액터(Reactor) 기동, 소프트스타트(Soft starter) 기동, 인버터(Inverter) 기동 등이 있고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otor 기동 방식 모터 기동방식 개요 모터 기동방식은 크게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구분하게 되며, 전원전압을 최대로 인가하는 직입기동 방식과 기동전류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결선이나 전기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을 감압하여 인가하는 방법이 있다. 모터 기동방법은 직입기동, Y-△, 리액터, 인버터, 컨버터 기동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기동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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