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1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 PSM에서는 설비의 설계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설비별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 설치 시방서, 운전보수 지침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 설치 Code & Standard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 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고 있는 안전설계・설치 Code 및 Standard 사례이다. 안전설계・설치 Code 및 Standard 사례 엔지니어링 표준(standards) 범위현대의 엔지니어링 표준(standards)은 부품 교환보다 훨씬 더 광범위.. 2024. 6. 13.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 KOSHA GUIDE P-35-2012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H-155-2014 비파괴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관리지침 - KOSHA GUIDE E-59-2.. 2024. 3. 30.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 2023. 11. 9.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PSM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2023. 10. 30. 이전 1 2 3 4 ··· 1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