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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70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규칙(고시, 예규) 개정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23.5.3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예규)」(‘23.4.28.)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 2023. 6.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관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Q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A1 :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Q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A2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 2023. 4. 20.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Q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A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 2023. 4.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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