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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yale8000 2023. 4. 20.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Q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A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범위를 판단* 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Q2 :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예)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2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Q3 :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A3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의거 시행령 제42조2항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함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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