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2)

by yale8000 2023. 4. 1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관련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5.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6.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한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기 계약용량"이란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량 

나.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2)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3)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련 제출

Q1 : 현재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200kW입니다. 정격용량 100kW의 신규 설비를 증설할 예정인데 전기 계약용량이 충분하여 한전과의 전기 공급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가 100kW 이상으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는 해당하지만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 현재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입니다. 정격용량 100kW의 신규 설비를 증설할 예정인데 전기 계약용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설비 증설로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증설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만큼 증가하는 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 전기정격용량이 100kW인 설비를 150kW의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제출대상인가요 ?
A3 :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미만이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지만 설비 교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50kW이기 때문입니다.

 

 

Q4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 있는 장비로서 전기 정격용량이 50kW인 설비 3대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개별  설비가  100kW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닌가요?
A4 : 설비의 증설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50kW(=50kW x 3대)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개별 설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교체 또는 개조 등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5 :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전기 계약용량이 200kW인 사업장인데 법 시행일 이후에 전기 정격용량 150kW의 설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제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5 : 증설되는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대상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단,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A6 : 설치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하여 일련의 변경이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 전기 정격용량이 150kW의 설비를 단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A7 : 100kW 이상의 설비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하여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8 :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 설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 보유한 설비가 오래되어 제작사도 폐업하고 설비의 명판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설비 도면 등을 통하여 계산한 값을 전기 정격용량으로 인정해 주나요?
A9 :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작사 불명이나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을 증빙할 수 없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계산한 값이 명확한 근거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 정격용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10 :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 100kW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안전인증 적용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0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를 증설하여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제42조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개요에 해당하는 일부 서류(외형도면, 설계도면, 구성품 등)의 제출 면제를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 본사 설비 중 일부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본사 및 자회사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11 : 자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라면 설립되는 자회사가 제출 업종에 해당하고 본사 설비의 이전 후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에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자회사가 제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었거나 설비의 이전으로 인하여 300kW 이상이 되고, 이전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사는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가 없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2 : 작업내용 및 형태가 달라 각 라인이 독립된 공정으로 구성되는 1개의 사업장에서 A라인, B라인, C라인에 각각 40kW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A12 :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설비의 증설에 해당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증설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1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70kW 설비를 새로 구입하고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80kW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3 :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각 목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70kW로서 100kW 미만이고, 이동하는 설비의 정격 용량도 80kW로서 100kW 미만이므로 각각은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100kW 이상의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4 : 사업장에서 단순히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5 : 사업장에 A, B, C 공장이 있는데 A, B 공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고 C 공장은 제출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C 공장에 150kW의 설비를 증설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5 : C  공장은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6 : 제출 대상 업종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250kW인 사업장에서 전기 정격용량 80kW의 설비를 증설하면서 전기 계약용량을 350kW로 변경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6 :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300kW 이상이지만 설비의 증설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100kW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Reference : KOSH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