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 관련 질의회시 내용
Q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의 구분 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작업이 발생할 경우의 제출의 구분은?
ex)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자는 별도로 선임, 다른 2개의 시에 인접하여 있고, 사업자번호는 같으나 사업개시번호(산재성립번호)는 다름
A1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사업주에 귀속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을 구분하여야 함
Q2 : 사업장 내 독립된 공정을 포함하는 건물 A, B, C는 서로 산안법상 명시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의 건물임. 각 건물 내의 공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공정임에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한 경우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A2 : 대통령령 제3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공정의 독립성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Q3 : 100kw 설비를 150kw의 신규설비A로 교체하는 공사와, 70kw 신규설비B의 설치(증설) 공사가 함께 발생할 경우 전기정격용량 합산 여부?
A3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한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분의 합이 100kw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Q4 :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의 공사와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공사가 공존할 경우 우선 순위는?
ex) 사업장 내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포함된 설비는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 이때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비A(전기정격용량 70kw)가 프로젝트 중에 입고되며, 설비A를 설치하는 날인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한 별개 공정의 설비B(전기정격용량 80kw)가 함께 입고될 예정임. 설비A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사가 프로젝트인지? 설치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인지?
만약 프로젝트라면, 해당 날짜에 설치되는 A, B는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하지만 개별 전기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이므로 설비B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4 : “Q2”에 대해 답변과 같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旣) 발생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Q5 : 설비A가 설치예정일 경우, 해당 설비의 유틸리티 공사(배관작업, Hook-up, 전기작업, 제진대 설치, 용수 등)가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에 포함되는지 여부? 혹은 메인 설비가 해당 장소에 안착하는 시점인지?
A5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을 제외한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으로서, 해당 설비와 연관된 유틸리티 등의 공사도 포함함
Q6 : 하나의 사업장 내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별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을 각각 적용해도 되는지?
ex) 사업장 내 모델 A와 B를 생산하는 별개의 사업이 존재하는데, 각 모델의 공정은 같은 건물 혹은 다른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됨. 이 때 A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가’(전기정격용량 70kw와 B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나’(전기정격용량 80kw)가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 별 전기정격용량을 따로 계산하여 둘 다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A6 : “Q2”에 대해 답변과 같이 공정의 독립성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Q7 : 동시에 발생하는 하기 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공사는?
A설비로의 교체의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량의 합이 100kw미만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의 공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목”에 해당되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50kw의 기존설비를 90kw인 설비 A로 교체하는 공사(전기정격용량 증가량의 합 40kw)
- 70kw의 신규설비 B를 증설하는 공사
- 80kw의기존설비 C를 이설하는 공사
A7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제가목(증설, 교체, 개조 등) 및 제나목(옮겨서 설치)은 구분하여 적용됨
- 고시 해당 각 목을 구분하여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분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A3 답변 참조)
Q8 : 한 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시운전기간에 받아야하는 현장 확인의 최대 가능 횟수는? (명확한 숫자)
A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위한 확인의 최대 횟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장 상황 및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해당 설비 등의 설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시운전 시점을 고려하여 확인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4회까지 분할하여 확인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Q9 : 이동 가능한 설비(바퀴장착형)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나”목 “이설”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비해당되는 설비이며, 설비 최초입고 시점에는 제출할 예정임
A9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나목은 “제품생산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필요 없는 이동식 설비의 경우에는 위 제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Q10 :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들을 1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시운전 기간에 현장확인을 끝낸 설비는 정상가동을 하여도 되는지?
ex) 1, 2, 3월에 각각 입고 예정인 설비 A, B, C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각각의 설비의 시운전기간이 상이함. 서류심사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았고, 먼저 입고되어 시운전기간 내 확인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은 설비 A는 B, C가 확인받기 전임에도 정상가동 가능한지?
A1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은 설비는 정상가동이 가능함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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