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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위험물안전제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관련 법규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기준 제347호 2020.12.10. 개 정)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위험물안전제품”이라 한다)의 형상․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709호 2021.09.13 개 정)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12호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관 제4조제7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2024. 8. 22.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뜻한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 2024. 8. 19.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관련 법규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개요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중과실치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우연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며, 중과실치사상죄는 보통의.. 2024. 7. 30.
위험물 예방규정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위험물 예방규정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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