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10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 2025. 3. 7.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 2025. 3. 6.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 2025. 3. 6.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위험물안전제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관련 법규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기준 제347호 2020.12.10. 개 정)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위험물안전제품”이라 한다)의 형상․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709호 2021.09.13 개 정)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12호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관 제4조제7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2024. 8. 22. 이전 1 2 3 4 ··· 2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