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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근로감독관 감독시 확인 서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금번 근로감독관 직무, 감독시 사업장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주요서류를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감독관 감독시 확인 서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 2023. 4. 10.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하도록 소방청에서 발표하였다.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매뉴얼 도입 배경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 2023. 3. 24.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일반적 이해 ●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산안법상 이해 ● (시정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함 ● (시정명령)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사항의 경우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 2023. 1.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2022. 10. 18.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개정사유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굴착기..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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