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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금번에는 특정고압가스 및 이와 관련된 사용신고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관련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 2022. 9. 3.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화학실험실 특례규정이 신설, 시행됨(’16. 8. 2.) 에 따라 대학 및 연구시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및 시설 해설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위험물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일반취급소 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 2022. 9. 3.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법규 적용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2022. 9. 3.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점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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