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중대산업사고 vs. 화학사고
화학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업재해의 발생형태 중 화재, 폭발·파열,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일반적으로 화학사고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257호)
제2조(정의)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화학사고사례연구(2023)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0) | 2024.05.05 |
---|---|
가스법령의 체계 (0) | 2024.05.05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0) | 2023.10.30 |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1) | 2023.10.21 |
5대 법정의무교육 (0)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