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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가스법령의 체계

by yale8000 2024. 5. 5.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제목

 

 

가스법령의 체계

1978년 이전 가스관계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62년 제정)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생활연료로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가스사고가 급증하게 되자 사고예방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1978년 도시가스사업법을, 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제정하여 오늘날의 가스관계 3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가스관계 3법의 체계

가스관계 3법의 체계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7) 법률간의 규제의 중복은 없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운반에 관한 사항과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용 용기, 특정설비의 제조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도시가스용 가스용품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5)

 

<1> 가스관계 3법의 체계도

가스관계 3법의 체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 저장 및 사용 등 고압가스의 취급에 관한 규제와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 고압가스설비의 제조에 관한 규제로 되어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또는 고압가스설비의 제조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규제함으로써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방법에는 관()에 의한 허가, 승인, 사고검사등과 같은 타율적인 것과 공급자 의무, 시설의 안전유지의무, 자체검사의무 등 자율적인 것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체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액화석유가스법으로 약칭한다)의 규제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 및 사용 등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관한 규제와 밸브, 연소기 등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규제로 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규제함으로써액화석유가스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방법에는 관()에 의한 허가, 승인, 신고, 검사 등과 같은 타율적인 것과 공급자 의무, 시설의 안정성 유지의무, 자체검사 의무 등 자율적인 것이 있다.

 

 

도시가스 사업법의 체계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제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 가스사업 및 특정가스사용 등 도시가스의 취급에 관한 규제와 도시가스시설의 시공에 관한 규제로 되어 있다. 이들 규제대상에 관한 규제의 목적은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시가스사업법 제1)으로 하고 있다. 규제의 방법에는 관()에 의한 허가, 검사 등과 같은 타율적인 것과 공급자의무, 시설의 안전성유지의무, 자체검사의무 등 자율적인 것이 있다.

 

Reference : 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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