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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by yale8000 2024. 5. 5.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제목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고압가스의 제조충전, 고압가스용기의 제조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이고, 고압가스의 저장판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저장능력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사용신고 등)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46(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2조제1항제6호 관련)

1. (생 략)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고압법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총 20종)를 특정고압가스라 한다.

 

<표 1> 특정고압가스 종류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6조1항)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용기보관실의 저장능력 및 신고대상 여부

1. 용기보관실의 최대 저장능력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은 3가지로 나뉘는데, 30%는 충전용기, 30%는 잔가스용기, 40%는 작업 공간으로 구분한다.

보관실 바닥면적의 30%가 실제 충전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충전용기 보관면적을 용기 바닥면적(액화산소: 55×55cm,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 30×30cm)으로 나누면 최대 용기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신고대상 여부

수소‧산소‧아세틸렌‧천연가스를 제외한 16종은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1병을 사용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 산업현장에서는 액화산소는 180L 용기,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는 47L 용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때 저장능력의 경우, 액화산소 180L 용기는 약 173kg,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 47L 용기는 약 7.1㎥가 된다. 따라서 신고대상은 액화산소는 3병 이상,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는 8병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용기보관실이 액화산소 3병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면적(2.0×1.65m)이면 신고대상이고,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가 8병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2.0×1.2m)이면 신고대상이 된다.

<그림 1> 신고대상이 되는 용기보관실 면적(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압축수소를 혼합가스(5% 수소 + 95% 질소) 형태로 용기에 저장할 경우, 혼합 비율을 고려하므로 8병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71병 이상부터는 500㎥이상으로 허가대상이 되므로, 허가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70병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고압가스 중 독성가스 허용농도(LC50 1hr)가 200ppm 이하인 것은 액화가스 100㎏ 이상 시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액화알진(AsH3)2병(54.65kg × 2병 = 109.3kg) 이상만 보관해도 허가대상이 된다.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1. 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각주: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있는 경우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각각의 저장설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2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각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산 전에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기준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본다고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액화가스 기준(kg)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법제처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20조제1항에서는 특정고압가스(각주: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1) 및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2) 등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능력”을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압축가스를 액화가스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바 해당 규정을 환산비율로 보아 역으로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법령의 체계,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단순한 환산비율로 보게 되면 동일한 저장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액화가스로 환산하는 경우와 압축가스로 환산하는 경우에 각각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수범자의 법령상 의무가 발생하는 자의적 집행의 여지가 발생(각주: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므로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또한 고압가스법 제42조제7호에서는 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정비하여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액화가스 5kg을 압축가스 1보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저장능력을 환산하여 합산할 때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도록 정비하는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가스안전

                    2.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3.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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