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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위험물 예방규정

by yale8000 2024. 6. 8.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제목

 

 

위험물 예방규정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예방규정 작성 대상(령 제15조)

예방규정의 작성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의 작성단위

예방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작성대상인 개개의 제조소등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발생의 관련성 및 기업운영의 유기성, 일체성을 고려하여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을 포괄하여 사업소 단위로 하나의 예방규정에 집약시켜 작성할 수 있다.(하기 업무지침 5항 참조)

 

예방규정에 규정되어야할 사항은 규칙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당 위험물시설의 특성에 따라야 하나,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예방규정의 작성방법의 예

예방규정의 작성방법의 예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1. 예방규정의 변경대상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2.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나. 자체소방대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소방차의 증감은 제외함)
  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방법 또는 진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2호에 정한 것 외의 경우

 


4. 예방규정 제출 시기
   가. 제정제출의 경우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나. 변경제출의 경우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수반하여 예방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2)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없이 예방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예방규정을 시행하기 전
5. 예방규정 제정대상의 단위
   가. 예방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하 “예방규정 제정대상”이라 함)의 단위마다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하여 제정할 수도 있음
   나. 가목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사업장 내의 예방규정 제정대상 외의 소규모 제조소등의 저장․취급량을 합산한 양이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 제조소등의 저장․취급량이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예방규정 제정대상이 아님
6. 예방규정에 대한 감독
  제출된 예방규정의 기본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재해발생 시 조치계획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변경명령을 하여야 함

 

Reference : 소방청 위험물실무해설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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