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뜻한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출시기
1.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2.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3. 변경허가 :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위험물시설 검사
위험물시설의 설계·시공·완공·사용중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심사를 말한다.
본 검사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험물검사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1. 기술검토(설계단계)
● 개요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
● 대상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2.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개요
신규 제작 또는 구조변경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안전성 확인
● 대상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 기초지반, 용접부, 충수·수압검사
·암반탱크저장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 및 제22조제1항
3. 완공검사(완공단계)
● 개요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확인
● 대상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4. 정기검사(사용단계)
● 개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확인
● 대상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 정밀정기검사
·최초완공검사 후 12년, 최근 정밀정기검사 후 11년 이내
- 중간정기검사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업무 흐름도(KFI 관련 부분 표시)
<그림 1>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부터 사용까지 진행단계(출처: https://kfiworld.kfi.or.kr/vol123/html/sub01_02.html)
1. 안전성능검사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 소방서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과정에서 KFI 위험물검사부 시설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초지반, 용접부 등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그림 2> 안전성능검사 확인
2. 완공검사
사업장이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를 완료하면 시설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성을 최종으로 확인한다.
<그림 3> 완공검사 확인
3. 정밀·중간 정기검사
완공된 위험물 저장탱크의 사용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마다 시설팀에서 안정성을 검사한다.
<그림 4> 정밀·중간 정기검사
Reference : https://kfiworld.kfi.or.kr/vol123/html/sub0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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