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산안법 등 법규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

by yale8000 2024. 7. 30.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목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

관련 법규

형법 제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개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중과실치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우연한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며, 중과실치사상죄는 보통의 과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업무자)과 일반인의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해당 업무를 더 잘 안다고 보아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이 묶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린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 경우 사무란 사회생활상의 계속되는 일이므로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업무는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거나 계속ㆍ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연히 호기심으로 업무를 한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 흔히 위험작업을 우연히 도와줄 때는 업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계속ㆍ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단 1회의 행위라도 업무로 본다.

 

-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차마의 운전, 의사의 외과수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 업무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 비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배달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다 행인과 부딪힌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마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 무면허 진료행위 혹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형법보다 구체적이고 범죄요건(구성요건 해 당성, 위법성, 책임)이 명확하여 먼저 적용된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으로 말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관습상ㆍ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의무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때는 과실이 부정된다.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은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 등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 형법 제268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종사자도 업무를 게을리하여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를 유발하였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를 지도ㆍ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는데, 여러 곳의 작업장 중 평가를 누락된 곳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실한 위험성평가로 인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위험성평가를 대행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의 적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중과실치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우연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관리자가 산업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기로 절차서나 지침서에 명시된 경우 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업무를 게을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중대재해를 유발하였을 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확인이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 등 누구의 업무로 되어 있는지 절차서나 지침서 등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형법 제268조의 위반죄를 판단하는 형사사건의 수사상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망재해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달리 부상의 상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가 성립하나, 반의사 불법죄의 처벌조건에 해당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ference : 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2. https://namu.wiki/w/업무상과실치사죄

 

728x90
반응형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0) 2024.08.22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0) 2024.08.19
위험물 예방규정  (1) 2024.06.08
위험물 법적 규제  (1) 2024.06.08
가스관계법과 소방관서와의 관계  (0) 2024.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