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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52

불안전한 행동 유형 불안전한 행동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Reason은 불안전한 행동을 ‘행위착오(Slip)와 망각(Lapse)’, ‘규칙 기반 오류(Rule-based Mistake)’, ‘지식 기반 오류(Knowledge-based Mistake)’, 그리고 ‘의도적 위반(Violat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불안전한 행동 유형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전(James Reason)은 인간의 실수를 기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불안전한 행동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전 행동(Unsafe act) 개요산업재해는 물.. 2025. 5. 15.
전기단선도 작성 지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전기단선도 작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단선도 작성 지침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계통의 일반적인 접속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공사,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전기단선도 예시1. 범례(legend) 2. 전체계통도 3. 고압전기단선도 4. 저압전기단선도 전기설비별 표시되어야 할 사항 도면의 작성 1. 작성 범위 전기단선도의 작성범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이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버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2) 변압기의 .. 2025. 5. 1.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 인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 2025. 4. 10.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된다.금번은 대상설비 5종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 및 사용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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