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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10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등 취급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편. 제8장(환기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1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화학물질 유해 •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예방조치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안전보건수칙 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②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용기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③ 환기시설을.. 2024. 4. 10.
도금조 안전작업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도금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등의 비치) 도금조 개요 •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 2024. 4. 10.
산세조 안전작업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2024. 4. 10.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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