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 및 화공안전345 소량 누출원의 위험장소 구분 기준 소량의 위험물질 취급하는 실험실 등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규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 누출원의 위험장소 구분 기준 KS C IEC 60079-10-1 ; 2015 기준한국산업표준 폭발위험장소 구분(KS C IEC 60079-10-1 ; 2015) 규격에서는 - 4.3(위험성평가)항의 비고 1에는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구역(Negligible Extend ; NE)”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연 가스운(Natural gas cloud)의 평균농도가 폭발하한계(Lower Flamable Limit, LFL)의 50%인 부피 0.1 ㎥ 또는 밀폐공간의 1.0%(어느 쪽이든 작은 쪽) 이하의 부피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 2024. 10. 30.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장소 구분 방안(2) 폭발위험장소에서 누출된 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 시에 인체 피해영향 기준을 고려하여 위험장소 구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폭발 특성값을 활용하여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정 기준값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장소 구분 방안(2)화학공장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전기·계기설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계기설비가 착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업장 내의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계기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상의 제한사항이 적지 않아 보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 2024. 10. 27.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장소 구분 방안(1) 폭발위험장소에서 누출된 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 시에 인체 피해영향 기준을 고려하여 위험장소 구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폭발 특성값을 활용하여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정 기준값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장소 구분 방안(1)화학공장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전기·계기설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계기설비가 착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업장 내의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계기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상의 제한사항이 적지 않아 보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 2024. 10. 27.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 국내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련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중의 KS C IEC 60079-10-1(2015)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국내 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0. 25. 이전 1 2 3 4 5 6 7 8 ··· 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