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국내 법규에 보면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용어가 나오는데 금 번에 이 차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의 목적은 법적 의무이행 담보 수단으로써 벌칙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다. ◇ 벌칙(행정벌칙)의 유형 ☞ 행정형벌 : 징역 또는 벌금(과징금) ☞ 행정질서법 : 과태료 ● 행정형벌 ☞ 징역, 금고, 벌금(과징금) ⇒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 송치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행정질서법 ☞ 과태료, 범칙금 등 ⇒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이 부과 징수 ◇ 행정처분 vs. 형사처벌(화관법 및 산안법) ●행정처분 ☞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만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대상 ⇒ 화관법 26개 위법..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