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규에 보면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용어가 나오는데 금 번에 이 차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의 목적은 법적 의무이행 담보 수단으로써 벌칙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다.
◇ 벌칙(행정벌칙)의 유형
☞ 행정형벌 : 징역 또는 벌금(과징금)
☞ 행정질서법 : 과태료
● 행정형벌
☞ 징역, 금고, 벌금(과징금)
⇒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 송치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행정질서법
☞ 과태료, 범칙금 등
⇒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이 부과 징수
◇ 행정처분 vs. 형사처벌(화관법 및 산안법)
●행정처분
☞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만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대상
⇒ 화관법 26개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일부/전부))
☞ 산안법 상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행정처분(작업중지 명령 및 안전진단 명령) 대상
● 형사처벌
☞ 화관법 상 비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는 형사처벌 (고발조치 등) 대상
☞ 화관법 상 화학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형사고발)을 규정(화관법 제57조)
⇒ 제57조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 과징금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벌금
● 과징금
☞ 일정한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
●국세체납 처분
☞ 국세체납자에 대해 세무행정관청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며, 일종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함 (압류, 매각, 청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벌칙 및 과태료
● 형벌의 종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7가지로 구분(산안법 제167조~제172조)
● 과태료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6가지로 구분(산안법 제175조)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 법인은 범죄능력(행위능력+책임능력+수형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행위자로 하여 처벌할 수 없어
사업주 외에 법위반 행위자의 책임을 물음
● 양벌규정(산안법 제17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규정
1.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제168조부터 제172조 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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