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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등등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by yale8000 2021. 4. 17.

국내 여러 법규와 관련되어 법적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 사항으로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여러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차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 인가 vs. 승인

 

먼저 인가와 승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자.

 

인가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제 의미가 들어감

    ⇒ 어떠한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법률상 행위인 반면,

승인은 어떠한 법률사항에 효력 부여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해당 기관장의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

 

◇ 법적 규제의 강도 비교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면허(특허)

    ☞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

승인

    ☞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

등록 (허가와 신고의 중간)

    ☞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存否를 공적으로 증명)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存否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 승인, 허가, 인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행정관서에 자신의 의무에 의해 알리는 기능임.

 

   ▶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단, 면허는 허가나 인가 쪽에 가까움)

 

⇒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추후 별도 포스팅 예정

https://sec-9070.tistory.com/204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국내 법규에 보면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용어가 나오는데 금 번에 이 차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의 목적은 법적 의무이행 담보 수단으로써 벌칙 규정을 두

sec-9070.tistory.com

 

 

비교표

* 인허가에 대하여 "강학상"(講學上 법학 강의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학자들이 정의하는 이론상 또는 학문상)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칭되는 용어가 "판례상"으로, 강학상 또는 학문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법률을 해석하면서 나온 이론을 말한다.
즉 동일한 법률의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법원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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