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된다. IMO의 IMDG Code에서 규정하는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으로 본선작업, 운송작업, 야드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물 컨테이..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