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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157

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하여 작업위험성 평가(JRA)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안전분석(JSA)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1)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Uncommon or seldom-performed job)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작업 전에 작.. 2024. 4. 21.
탱크로리 입고ㆍ출하작업 안전 인화성물질(유기용제) 등 유해·위험물을 저장한 탱크로리의 입고(하역) 및 출하작업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탱크로리 입고ㆍ출하작업 안전 탱크로리 적재ㆍ하역작업 특징 - 탱크로리에 적재하는 작업은 판매사 근로자와 운전기사가 함께 작업하고 하역작업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주유소 등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 탱크로리 적재·하역작업은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과 탱크로리와 저장탱크의 낙차에 의한 중력 이송방법으로 나뉨- 탱크로리 적재·하역작업 시 다량의 유증기가 방출되며 이송에 따른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음  탱크로리의 구조 - 차량(트럭), 탱크, 커플링, 배관, 밸브, 이송 펌프, 적재·하역 조작반, 호스릴, 미터기, 상부 맨홀, 이동 사다리 등 탱크로리 구조 .. 2024. 4. 12.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등 취급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편. 제8장(환기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1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화학물질 유해 •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예방조치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안전보건수칙 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②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용기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③ 환기시설을.. 2024. 4. 10.
도금조 안전작업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도금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등의 비치) 도금조 개요 •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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