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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by yale8000 2024. 4. 21.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하여 작업위험성 평가(JRA)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안전분석(JSA)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

 

 

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1)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Uncommon or seldom-performed job)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작업 전에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작업시점에 작업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서가 제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절차서 제개정시점과 작업시점의 작업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지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절차서 관리지침의 개정 유효기간이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현재의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작업절차서를 개정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 작업위험성평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절차서가 필요하여 최초로 제정할 경우

()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새로운 물질 사용 및 설비 등을 도입한 경우

() 공정 또는 작업방법을 변경한 경우

()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경우

(6) 작업위험성평가는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Risk)을 평가하고 있으며, 작업 단계별로 결정된 위험성(Risk)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절차를 마련하게 되는 평가이므로 세부적인 작업안전분석(JSA) 및 기타 작업위험분석(PIA, PTA ) 수행 시 중복하여 위험성(Risk)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작업위험성평가 vs. 다른 위험성평가

구분 작업위험성평가 다른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자(작업) 중심 설비 중심
작업 활동 비일상적인 작업 활동 영역의 비중이 높음 일상적인 작업 활동 영역의 비중이 높음
작업자 참여 핵심적인 사항 전문가 그룹이 주도
현장 적용 작업과 직접 연계 단회성, 작업과 연계성 부족
수행 시기 작업 전 공정 신설 또는 변경

 

 

변경관리(MOC)와 연계

(1) 작업위험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작업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절차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작업수행 절차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설비 등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관리(MOC)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MOC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설비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작업절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참여

(1) 작업안전분석를 수행 시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작업자 참여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및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작업안전분석 실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안전분석 평가 결과를 교육시켜야 한다.

- 교대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대조별로 작업자가 참여하면 효과적이다. 현실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교대조별로 작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절차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절차

• [직무(Occupation)목록 작성] 직무는 업무상 기능의 의미로 인력관리부서의 분류체계로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목록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 직무목록은 운영부서장 등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Job)목록 작성] 해당 부서()에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등록한다.

- 위험성평가의 빈도 강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따른다.

 

• [작업위험분석(JRA) 수행] 작업목록표의 작업별로 빈도, 강도를 평가하여 위험성이 높은 경우(각 사업장 별도 기준에 따름) 중요작업(Critical job)으로 선정한다.

- 다만, 위험성 산정 및 중요작업 결정 기준은 사업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

 

•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JRA 결과 중요작업으로 선정된 작업에 대하여 작업 단계를 구분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작업 단계별 안전작업절차를 수립한다.

 

 

작업안전분석(JSA) 실행

1. 작업안전분석(JSA) 필요성 검토 방법

다음 질문 중 1 개라도 해당할 경우 JSA를 수행해야 한다.

-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

- 해당 작업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고 있지 않는가?

-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

- 작업이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훈련을 포함하는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2. 작업안전분석(JSA) 실행 흐름도

작업안전분석(JSA) 실행 흐름도

 

 

 

작업 위험성평가 자체감사 점검표

작업 위험성평가 자체감사 점검표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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