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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by yale8000 2024. 4. 10.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밀폐공간 안전작업 등 취급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1편. 제8장(환기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1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화학물질 유해 •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예방조치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안전보건수칙

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②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용기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③ 환기시설을 잘 가동하여 작업장의 공기가 깨끗하도록 해야 한다. 
④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해야 한다.

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질 또는 관리대상물질 유출 시 안전조치 사항
- 유출된 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 유출 양이 최소화되도록 밸브의 차단, 다른 용기로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한다.
- 유출된 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흡수제를 사용하거나 기계·기구를 이용해서 회수한다.
- 유출된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유출된 화학물질의 제거가 끝나면 물로 씻어 내리거나 흙으로 덮는다.
- 제거작업이 끝나면 몸을 씻는다.

 

• 화학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출입구 안전
- 출입구의 위치·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해당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와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 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 표시를 할 것

 

 

유해·위험요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피부 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위험

  * 관리대상유해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로 정한 물질

• 인화성 물질과 정전기, 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인화성 물질 취급·사용 작업장에서 비방폭용 전기기계·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1.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 취급 안전작업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다.
•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유기화합물 특별 취급 장소 작업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유기화합물 증기로 인한 건강장해와 화재 폭발 예방조치를 한다.
- 제품의 투입 및 혼합 작업 시에는 휘발성 증기의 체류 방지를 위해 충분한 환기 및 통풍조치를 하고 화기 관리 철저
- 유기화합물 증기가 작업장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용기는 밀폐하여 보관
- 해당 설비 및 부속설비로부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수칙을 정해 준수
- 물질별, 공정별 관리요령(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게시
• 제품의 운반 및 취급 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유기화합물 증기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장소의 충분한 환기 실시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이상 시 즉시 청소 및 보수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
• 저장 및 용기의 처리 시 안전작업 방법을 준수한다.
- 취급 및 저장 시 별도 장소를 지정·보관하고 취급용기에 물질명 표기
- 제품의 고유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취급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자의 개인위생 관리 방법
- 청소 및 유지관리
- 피부 접촉, 흡입, 화재의 발생 시 응급조치 등

 

 

2. 밀폐공간 안전작업
•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사고 시의 대피, 유해 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을 교육
• 출입구에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 제한을 하고, 작업 전에 안전장비를 구비한다.
- 밀폐공간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항상 출입을 제한
- 작업 전에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을 구비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그림 1>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농도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 가스(메탄 둥) : 10%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내부 공기의 적정상태를 유지한다.
- 환기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해서 실시
- 작업 전 최초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
•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고,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작업 전·후 출입인원을 점검한다.
-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자와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을 항상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용융도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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