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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by yale8000 2024. 3. 30.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225(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0(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2(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67(배출물질의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278(개조·수리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37-2012 인화성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가스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135-2018 인화성 가스 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139-2013) 가스용기의 비상조치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인화성 액체 사용·취급 유해·위험요인

인화성 액체 이송 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발생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인화성 액체 취급 배관에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

인화성 액체 저장설비의 파손으로 위험물질의 누출 위험

 

 

재해 예방대책

인화성 액체의 대체 및 격리

-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의 사용을 피하고,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때, 근로자의 건강 및 주위 환경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칸막이 등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인화성 액체의 분배 및 옮겨 담기

- 인화성 액체의 분배 및 옮겨 담기 작업은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용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인화성 액체의 배관 및 호스, 차단밸브

- 배관시스템은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용접에 의한 연결방법을 사용한다.

- 배관시스템은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과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액체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되지 않도록 배관 외부에 적절한 코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플랜지 연결 부위는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 신축성이 있는 호스는 인입 연결구 및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 펌프, 모터 및 보조설비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밸브는 흐름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자동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에 닫히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인화성 액체 공정지역

- 공정지역 내에서는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전하여야 한다.

- 인입배관은 가능한 한용기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액체의 중력을 이용한 이송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설비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기에는 과충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정지역에는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유제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혼합, 충전, 코팅 및 세정 등의 작업은 자연 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격리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및 접지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079-10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가스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지역에 적합한 방폭설비 등급의 설비여야 한다.

방폭설비 등급

 

- 폭발 위험장소에서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니켈·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만들어진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 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과 같은 차량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설비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접지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여야한다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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