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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39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 2024. 4. 12.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라 함은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중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척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는 와 같다.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할당보호계수의 활용 “유해비.. 2024. 3. 23.
호흡보호구 종류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종류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 “방독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가스․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방진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송기식 마스크”라 함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자급식 마스크”란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2024. 3. 23.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1.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것을 우선 •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 2. 사업주의 역할 •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지급 •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수립시행 3. 근..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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