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46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 2025. 3. 2.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5. 3. 2. 건강장해 요인 및 대책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각 요인별 대표적인 건강장해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건강장해 요인 및 대책 건강장해 요인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각 요인별 대표적인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영향※ 화학적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물질 ⇨ 발 산 ⇨ 공기오염 ⇨ 인체흡수(호흡기, 소화기, 피부) ⇨ 축적 ⇨ 건강장해 ※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에너지 ⇨ 방사, 전파, 온도 또는 기압변동 ⇨ 건강장해 ※ 작업행동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정상 환경 ⇨ 불량한 작업조건(작업자세, 작업시간) ⇨ 건강장해 건강장해 예방 대책 (1) 관리적 대책 •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적정 배치, 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2024. 7. 3. 휘발성 액체 용기 충진시 증기 농도 공장 설계 단계에서 사업장 내 드럼 또는 용기에 휘발성 액체를 충진할 때, 용기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 물질의 량과 농도를 추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계산하는 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휘발성 액체 용기 충진시 증기 농도 드럼 또는 용기에 휘발성 액체를 충진할 때 용기 주변의 농도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기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 목적으로 증기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용기 충전 작업 중 작업자 노출 추정액체로 채워지는 용기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휘발성 배출이 발생한다. - 액체의 증발 (기 포스팅한 "액체의 기화 속도 추정"의 방정식 3)- 용기를 채우는 액체에 의한 증기 공간에서의 증기 변위 1> 충.. 2024. 6. 16. 이전 1 2 3 4 ··· 1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