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7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 2025. 3. 2.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5. 3. 2.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이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조명기구와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작업계획단계에서는해당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기간을 파악하고 부하용량(전기기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검토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이 경우 전기단선도(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계통도)를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 2025. 1. 16.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줄걸이 작업에서 줄걸이 용구(달기구)는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안전하중은 인양 각도, 줄걸이 방식, 날카로운 모서리 접촉 및 사용횟수, 작업환경 등에 의해 변화한다.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2024. 11. 5. 이전 1 2 3 4 ··· 9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