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364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줄걸이 작업에서 줄걸이 용구(달기구)는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안전하중은 인양 각도, 줄걸이 방식, 날카로운 모서리 접촉 및 사용횟수, 작업환경 등에 의해 변화한다. 안전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2024. 11. 5. 줄걸이 작업(rigging) 안전 줄걸이 작업에는 크레인에 인양물을 체결하기 위해 인양물의 무게나 형태, 작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줄걸이 용구를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서 줄걸이 용구(달기구)는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줄걸이 작업(rigging) 안전 줄걸이 작업(rigging)이란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 중량물과 훅을 연결, 인양 및 유도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운반한 후 인양물을 훅에서 분리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중량물을 크레인에 체결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통상 크레인 작업에 속한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 2024. 11. 5.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항만하역업의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정비·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 안전관리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작업 주요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업종·기계 설비 다양-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설비 가동 중 위험점에 접근 관행 有●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제- 노후 기계·설비 사용 및 작업편의상 제거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024. 10. 23.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위험물(Dangerous Goods) 유해·위험 요인 및 IMO의 IMDG Code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478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ec-9070.tistory.c.. 2024. 10. 22. 이전 1 2 3 4 ··· 9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