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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34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4. 24.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화학공장의 정기보수 작업 중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화학물질 제거, 격리 및 개방유해·위험요인• 공정 및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 작업 전 작업 구간 격리되지 않아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근로자 상해 위험• 잘못된 구간 격리로 인한 작업 중 내부 화학물질 누출 위험 - 특히, 질소 등 불활성기체의 잘못된 격리로 인한 질식 위험이 높음• 작업 전 안전조치(보호구 등)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인체 상해 위험• 잘못된 공.. 2024. 4. 22.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번에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방법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중량물의 인력 취급 작업 • 한 명 .. 2024. 4. 22.
안전거리 관련 법령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관련 법령 관련 법규(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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