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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36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 2024. 3. 27.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 2024. 3. 27.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라 함은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중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척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는 와 같다.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할당보호계수의 활용 “유해비.. 2024. 3. 23.
호흡보호구 종류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종류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 “방독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가스․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방진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송기식 마스크”라 함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자급식 마스크”란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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