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즉,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
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로 정의되어 있다.
즉, 발주자 개념의 요건은 ‘①건설공사’, ‘②도급하는 자(단서 조항에 따라 하도급 개념 제외)’, ‘③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구성된다. 이 중 ②에 따르면 도급인과 발주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③을 통해 발주자와 도급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①과 ③에 의해 발주자 개념이 건설업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2. 달라진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현행법상 대표이사와 달리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다수 있으나 달라진 주요 규정은 산안법 제67조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이다. 개정 전 산안법에도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즉, 이미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의 계획이나 설계와 같은 공사 시공 전의 예방조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시공사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다 보니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하지만 개정 산안법은 건설공사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발주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별 발주자의 의무를 구분하고,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27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자가 법령에 의한 허용 범위를 넘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를 하는 경우 도급인으로 해석한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실상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조치 및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허용한 사업 관리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도급인의 지위로 해석된다.
법리 해석
<건설공사 발주자 영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인천지판 2023노2261, 2023. 9. 22)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될 뿐,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기획, 설계, 감리, 공정률 점검과 같은 공사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는 본래 건설공사 발주 계약에서 발주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다거나 시공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도급인의 지위 영역 판단 근거>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으로 전환되는지는 사실상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는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 또는 시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종사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종사자가 노출되는 작업환경과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험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작업을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위험 통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작업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공법을 잘 알지 못해 위험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구체적인 기술성 이외에 건설 발주자가 작업 방법, 취급 물질, 작업 방법, 작업 장소나 작업 위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험 통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의 하급심 판결은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발주 공사에 대하여 일부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인에 소속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행위를 도급인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볼 수 없다.
<발주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에 의해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발주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에 의해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설치 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규격서에 의해 제작ㆍ완료된 물품 구매)를 살피건대, 매매와 도급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주된 계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사양의 물품을 발주하고 제조하도록 하여 공급을 받는 계약의 경우 주문자만의 특별한 수요 충족을 위한 업무(부대체물의 제작)를 맡긴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일반적인 사양의 주문 제작 후 공급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매매 계약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도급, 용역, 위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수급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 2022. 7. 25.).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는 한 이에 대비한 재해 예방 조치 및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위험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Reference :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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