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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by yale8000 2024. 9. 30.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대상 장소에 대해 유권해석이 어려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해설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밀폐공간 대상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밀폐공간을 1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주요 항목 해설

상기 18항목 중에서 사업장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8]의 제6항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해설>

여기에서 "장기간"이란 밀폐된 보일러 등의 내부공기 중 산소에 의해 내벽이 산화되고 그 결과 내부공기가 산소결핍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밀폐된 강재 등 내벽의 산화의 속도는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의 존재여부, 내부공기의 양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장기간의 시간이 달라지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 강재 등의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수일 정도의 단기간에 내벽의 산화가 진행된다.
-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에 걸쳐 산화가 진행된다.

 

"그 밖에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에는 강재로 된 압력용기,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및 선박의 이중바닥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완성되지 않은 시설도 산소결핍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다믐의 경우를 말한다.
- KS규격 등에 따른 내식내열초합금재나 니켈크롬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
- 내벽에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유리, 합성수지 등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로 내벽이 도포된 경우
- 실리카겔이나 알루미나 등 또는 동등이상의 능력을 지닌 건조제를 사용하여 내부가 건조상태에 있거나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유지된 경우(이 경우 내부의 건조상태는 월 1회 이상 건조제 유효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전기식 부식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치는 내벽 전체에 부식방지가 효능을 미치거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거나 방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내부가 항시 만수상태를 유지하여 근로자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2. [별표 18]의 제11항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해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오수”가 있는데 펄프폐액(펄프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펄프 슬러리를 포함), 전분폐액, 가죽무두질 공정의 폐수, 쓰레기 처리장 폐수, 쓰레기 소각장 냉각처리 폐액 및 식당 하수 등이 있다.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로는 생선찌꺼기, 생쓰레기, 소각쓰레기 등이 있다 . 이상의 물질들은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경우 초기에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산소가 소모되고 혐기성 상태가 되므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게 된다.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된 유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되지만 혐기성 상태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발생원이 되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암모니아인 환원상태로 배출된다.

 

 

3. [별표 18]의 제12항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해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킨 물질로 상온상압에 노출되면 이산화탄소 가스로 변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므로 물질을 냉각시키거나 온도를 낮추려는 경우 널리 이용하게 된다.

장시간 저온이 요구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기본적으로 폐쇄순환형 냉각장치가 있어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단시간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형 아이스박스와 냉각장치가 없는 시설이나 창고 등에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방청 등을 목적으로 선창이나 물탱크 등에 도포한 물시멘트(시멘트 페이스트)에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작업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에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별표 18]의 제13항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해설>

“헬륨 등의 불활성 기체”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이나 중간생성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활성 기체는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으나 산소를 몰아내므로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유발한다.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이외에 압력용기, 가스홀더, 반응기, 압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박의 이중바닥, 액화질소를 이용하는 냉동시설과 사과 저장시설 등이 포함되며 모양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본다.

 

 

5. [별표 18]의 제14항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해설>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의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서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소를 말한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야기된 중독재해나 단무지 공장에서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사고가 일어난 것 등이 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6. [별표 18]의 제16항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해설>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나 탱크의 내부”는 휘발성이 강한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물질이 들어 있었던 곳 등의 경우 충분한 환기 없이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해당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7. [별표 18]의 제17항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해설>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에 근로자가 유지관리나 수리작업 등을 위해 출입하면 기존에 들어 있던 “유해가스”가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급성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8. [별표 18]의 제18항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해설>

기본적으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 해당 공간이 근로자가 들어가 상시 일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관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제한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갖는 구조적 특징(맨홀이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구조 등)으로 입·출입이 힘들거나 빠져나오기 힘든 공간을 의미한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탱크, 베슬, 사이로, 저장탱크, 호퍼, 지하저장실. 피트 등을 예로 들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거나 입출구가 좁거나 구조적으로 아래로 수렴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 공간을 제한공간(Confined space)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허가가 필요한 제한공간(Permit-required confined space)’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면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실제 적용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464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를 통해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개방된 페수처리장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Q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

sec-9070.tistory.com

 

 

 

Reference : KOSHA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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