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를 통해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밀폐공간 장소 해당 여부
개방된 페수처리장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
Q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수정 보완하라고 나와 있는 데 그렇다면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은 2년에 1회 수립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답변 1] 폐수처리장 내 집수조 및 처리조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11항(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에 따라 밀폐공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이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슬러지 제거 작업 또는 약품 투입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하여 동 규칙 별표 18의 제14호(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에 해당된다면 밀폐공간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귀 하께서 말씀하신 KOSHA GUIDE H-80-2018「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은 권고 사항으로써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 수립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평가·수정하는 최소 기간을 2년으로 권고한 것으로, 작업장소나 작업방법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평가·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은 작업 시작 전까지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TS재질 탱크의 용접작업
Q : STS 재질 탱크의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별표 18]의 내용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은 밀폐공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측부 및 상부에 지름 Φ100~ Φ800의 오픈구가 여러 곳에 있는 탱크의 내부작업 시 별도의 밀폐공간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A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에 의하면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공기 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측부 및 상부에 지름 Φ100~ Φ800의 오픈구가 여러 곳에 있는 신축현장의 물탱크'는 용접 시 아르곤 가스 등 비활성 기체가 사용되어 물탱크 내부의 적정공기 상태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제13호(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또는 제14호(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밀폐공간으로 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교반기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Q : • 시럽약(액체)을 생산하는 공정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시럽 조제탱크 교반기가 있는데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SUS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교반기의 상부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점검하는 일이 종종 있기에 밀폐공간작업으로 판단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6항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밀폐공간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 6항이 아니더라도 교반기 내부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의약품 원료(화학물질)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으므로 16항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에 해당하는지?
A : • 시럽약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교반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제16호(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에 해당하는 밀폐공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별표 18의 제6호의 제외 사항은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에만 해당하며, 화학물질 투입·점검이 자주 있는 귀 사업장의 교반기는 '장기간 밀폐'된 설비로 볼 수 없어 별표 18의 제6호에 해당하는 밀폐공간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장소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Q :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된 장소(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룸식 구조)의 경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인지
2) 1항의 질의에서 밀폐공간으로 구분이 된다면 밀폐공간작업 시 조치기준(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P.16)에서
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나. 환기
다. 보호장구의 사용
라. 유해가스 발생장소 조치
마. 작업관리
상기 5가지의 조치 사항을 다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라. 유해가스 발생장소 조치"의 오작동 방지 조치 및 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 정지 및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작업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 • 단순히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의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자동방출, 누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작업 중 소화설비 방출 방지조치, 자동화재탐지 설비 음향장치의 경보기능 해제 금지조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 제공)를 철저히 할 것들 당부드립니다.
*사고사례
-2018.08 서울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발전실에서 벽면타공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명 의식불명, 1명 부상
-2015.02 경북소재 호텔 보일러실에서 단열재 제거작업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 및 경보설비 미작동으로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5명 부상
기타 밀폐공간 해당 여부
Q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16번 항목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번 항목에도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가 규정되어 있는데
- 단순히 반응기 및 탱크 또는 배관 또는 집진기 등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출입하지 않을 경우에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탱크 내부는 자동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시스템임〉
2) 18번 항목 '근로자가 상주(常住)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단순히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밀폐공간이 되는지
- 창고의 경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에 창문이 여러 군데 있거나,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이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라도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장소이지만 환기시스템이 없고, 창문이 없는 창고 구조일 경우 선정하여야 하는지?
- 환기시스템 유무 등 관계없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3) 12번 항목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에서, 냉동창고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냉동고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사용 중인 냉동고, 냉장고의 냉매 : R-22(프레온) CAS No. 75-45-6 / 산소 1PPM 이하, 수분 20PPM 이하, 증발 잔 분 30PPM 이하 R-404(친환경 프레온) 420-46-2(52%) / 354-33-6(44%) / 811-97-2(4%)
4) 9번 항목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에서, 저장은 하지만 내부에 환기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도 밀폐공간이 되는지?
5) 마지막으로 밀폐공간으로 규정된 구간에 1주 1회 또는 1일 1회 등 주기적으로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고 기록이 산소농도가 20% 이상, 황화수소 1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 0 PPM 미만 일 경우 밀폐 공간으로 선정하지 않고 운영해도 가능한지?
A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별표 18의 “밀폐공간”은 환기장치 설치 유무 및 작업유무와 관련 없이 별표 18에 해당한다면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8호 밀폐공간 중 근로자가 상주(常住)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란 기본적으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 해당 공간이 근로자가 들어가 상시 일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관리적 목적으로 출입들 제한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갖는 구조적 특징
(맨홀이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구조 등)으로 입, 출입이 힘들거나 빠져나오기 힘든 공간이 해당됩니다.
3)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경우는 별표 18의 제12호가 아닌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냉동고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공간 내부에 산소결핍, 가스누출 등 유해요인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내부 냉매가 흐르는 배관에서의 누출, 저장하는 대상물의 산소소모나 유해가스 방출 등
- 산소결핍 내지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32조에 따른 출입문의 임의 잠김 방지 및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 내부 작업자의 유무 확인 등의 조치는 해야 합니다.
4) 밀폐공간 지정 시 환기장치 설치 유무와 관련 없이 지정하여야 합니다.
5) 밀폐공간 지정 시 측정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에 따른 “적정공기” 수준에 해당하는지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적정공기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 2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밀페공간 내부에서 작업할 때 취해야 할 안전작업 조건이지, '밀폐공간’ 해당여부 또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Reference : KOSHA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3) | 2024.10.16 |
---|---|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0) | 2024.09.30 |
밀폐공간 환기 (0) | 2024.09.29 |
밀폐공간 작업 허가 (0) | 2024.09.23 |
밀폐공간 지정 사유 (1) | 2024.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