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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허가

by yale8000 2024. 9. 2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들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

 

 

밀폐공간 작업 허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마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페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들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페공간 작업 허가절차(예시)

 

<그림 1> 밀페공간 작업 허가절차(예시)

 

* 허가절차는 회사 규모나 조직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야 한다.

 

 

밀폐공간작업허가

• 밀페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들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업들 허가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의 작업승인(화기작업허가 등) 여부 확인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작업자 기본 정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여부 확인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산소·유해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계획 기재(기계환기, 자연환기 등)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밀페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잠금상태 여부(펌프나 배관의 조작을 담당하는 담당자(부서)에 사전통지 및 밀폐공간 작업 종료 시까지 조작금지 요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할 보호구의 종류
* 안전대, 구명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⑥ 비상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감시인, 관리자 사이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체계
* 밀페공간 작업 시 외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 이 때,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당일 작업으로 한정한다.
* 밀폐공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될 수 있음

 

 

밀폐공간작업 허가사항의 준수 및 확인

• 작업허가 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음의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참조
-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예를 들어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시간 밀페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점심시간)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 누구든지 작업허가서와 다른 상황들 발견했을 경우, 즉시 허가권자(허가 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은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작업하는지를 확인한다.

 

밀폐공간작업허가서(예시)

<그림 2> 밀폐공간작업허가서(예시)

 

Reference : KOSHA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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