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by yale8000 2024. 9. 1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이란 평상 시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통제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조치사항

1. 작업 전 준비사항

- 도면 등을 통한 소화설비 기능,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할 것

* 작업장소에 설치된 소화설비, 배치도,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등

 

- 소화설비 또는 소화설비의 작동 위험이 있는 전기, 배관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것

*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방호구역 등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 작업공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상태를 확인할 것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내용 및 작업 중 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방호구역에서 정해진 작업 외 다른 행위(휴식, 취식, 흡연 등) 금지

 

- 관계자와 작업내용, 범위, 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사내방송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줄 것


- 작업 중 비상시 대응방법, 대피경로 및 비상구 위치 등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할 것

 


- 작업 중 화재발생 시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의 정상가동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 비상구 및 대피통로 주변에 보관된 물품 등 대피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리할 것


- 이산화탄소 방출 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 구출을 위해 공기호흡기를 비치하고 착용요령을 숙지할 것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인근에는 1대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항상 비치한다. 특히 보조 마스크는 구조자의 공기호흡기에 연결하여 피구조자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반면형 마스크이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작업구역 에서의 대피와 인명 구조 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기호흡기 vs. 보조마스크 vs. 공기호흡기 보관함

<그림 1> 공기호흡기 vs. 보조마스크 vs. 공기호흡기 보관함

 

 

2. 현장에서의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 소화약제 저장용기 보관실과 작업이 예정된 방호구역에 환기를 충분히 실시한다. 지하실 등 환기가 제한되는 장소에는 필요시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환기를 실시 하도록 한다.

 

- 환기 후 출입 전 용기보관실과 방호구역의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 가능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산소 농도만 측정한다면 최소 20 %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4 %까지 도달하여도 산소 농도는 20 % 이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적정공기 기준인 산소 농도 18 %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약 14 %까지 축적되어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적정공기 기준)>
① 산소 농도가 18 % 이상 23.5 % 미만 ②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③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④ 황화수소 농도가 10 ppm 미만

 

- 다음의 안전조치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실시한다.

Step 1 감지기 오지시로 인한 소화설비 불시 작동 방지

: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

Step 2 수동조작함 기동 스위치 오조작 등으로 인한 소화 설비 작동 방지

: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안전핀 제거 금지 표시 부착

Step 3 방호구역 내로 소화약제 불시 방출 차단

: 수동잠금밸브를 닫고 관계자 외 조작금지 표지(Tag Out)를 부착

 

-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 교육내용>
① 질식·중독 사망 위험 ② 동상 또는 저온화상 상해 위험 시야 미확보로 비상대피 어려움 ④ 이산화탄소 방출 시 인지 및 대피 요령 ( 큰 방출 소음, 싸이렌 등 음향경보, 천장에서 나오는 흰 연기 또는 안개 등) ⑤ 소화설비 임의조작 금지조치

 

- 화재감지 경보 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전 까지의 지연시간 안에 모두 대피하고 방호구역 내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한 경우, 수동조작함의 비상스위치를 작동시켜 지연시간이 연장되도록 조치함을 반드시 숙지한다. (소화설비 임의조작 금지)

 

Reference :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