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방호구역 내 출입제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방호구역 내에는 점검 및 작업과 관련된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자 전용 key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을 근로자들의 휴게장소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방호구역내 대피로 확보
- 방호구역 내에는 화재경보시 근로자 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에는 불필요한 물품이나 장치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많은 사업장에서 전기실 또는 발전기실 내에 대피로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집기 또는 작업용 공구 들을 보관하여 비상시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또한, 출입구 및 비상구에도 화재경보시에 방호구역 내 근로자들이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적재해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소화용기실의 출입구 및 비상구는 수동으로 열리는 구조이고 내부자가 외부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점검·작업자 교육·훈련
- 방호구역 내에 출입하는 점검 및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화재경보시 대피방법, 대피장소,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이산화탄소 작동금지 조치요령, 수동조작함 조작방법, 공기호흡기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또한, 방호구역 내 화재 경보시 ‘즉시 대피’ 및 방호구역 내 운무현상, 스팀발생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절대 출입금지’ 하도록 한다.
- 소방훈련시에는 방호구역 내에서 화재발생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달하여야 한다.
경고표지 부착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 출입구, 내부 및 외부의 인접한 공간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방호구역 내부 - 방호구역 입구 바깥쪽 - 고농도 이산화탄소 축적이 우려되는 장소 -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바깥쪽 - 수동조작함 |
<그림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경고표지와 부착위치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조치사항
1. 작업 전 준비사항
2. 현장에서의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45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1. 설치 위치
방호구역 밖의 출입구 인근과 같이 근로자가 대피하여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기능
화재감지기가 동작하지 못할 때 근로자가 직접 기동스위치를 눌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방출시킨다. 녹색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때 빨간 램프가 켜진다. 최근에는 전면 도어를 열면 주의 경보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예비 경보로서 울리는 형식이 많다.
3. 기동스위치
전면 도어의 투명아크릴 커버 뒤에 기동스위치 단추가 있다. 단추를 누르면 대피 경보로 싸이렌이 울리고 미리 설정된 시간(지연시간: 약30초) 이 경과 후 방호구역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 전면 도어와 투명아크릴 커버는 오조작 방지를 위한 이중 보호구조이며, 예전에 설치된 수동조작함에는 기동스위치 전면에 투명아크릴 커버만 설치된 것도 많다.
4. 비상스위치
소화설비 작동으로 소화약제 방출 전 제어반의 지연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을 때,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킬 수 있는 자동복귀형 스위치이다. 일반적으로 수동조작함에서 기동스위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 비상스위치라는 명칭 외에도 현장에 설치된 수동조작함에는 Abort switch(Abort S/W), 비상정지 스위치, 방출정지스위치, 방출지연스위치, 지연스위치, 일시정지 스위치 등으로 표시
- 수동조작반에는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경고표지와 수동조작함을 조작하는 방법을 정확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특히, 비상스위치(Abort switch)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방출시간까지 지연시간이 연장됨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점검 및 검사 시 안전조치
- 소화약제 저장용기 보관실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충분히 실시한다. 지하실 등 환기가 제한되는 장소에는 필요시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환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 환기 후 점검을 시작하기 전 용기보관실의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 가능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산소 농도만 측정한다면 최소 20 %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어반의 전원스위치를 OFF 하고 다음의 단계를 실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
이산화탄소 방출 시 조치사항
- 소화약제가 방출된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 소화완료 후 재출입 시에는 방출된 소화약제 배출을 위해 배기팬을 가동하여 환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 환기 후 방출된 장소로 들어가기 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근로자에게는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 이산화탄소 농도가 1.5 %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장 출입을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폐공간 작업 허가 (0) | 2024.09.23 |
---|---|
밀폐공간 지정 사유 (1) | 2024.09.23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0) | 2024.09.13 |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유지·관리 (0) | 2024.09.12 |
넘어짐 위험 방지 (0) | 2024.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