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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밀폐공간 환기

by yale8000 2024. 9. 29.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제목

 

 

 

밀폐공간 환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 전·작업 중 환기

밀페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밀폐공간 ① 작업 시작 전, ② 작업 중에 환기하여야 한다.
- 최초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환기하여야 한다.

* 장시간 닫혀있던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최소 15분 이상(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한 후 가스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누출이나 유입으로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하여야 한다.

* 계속 환기 필요 사례

(오·페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 오·폐수, 분뇨 등에 녹아있던 황화수소, 메탄 등은 작업 과정에서 휘젓는 순간,  공기 중으로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질식을 일으키므로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해야 한다.
(용접작업, 양수기 작업) 밀폐공간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이나 양수기와 같은 내연기관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들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해야 한다.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밀페공간도 잘못된 설비조작이나 배관의 문제로 유해가스가 누출·유입되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해야 한다.

 

•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흠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기 방법

1. 사전준비

• 환기팬은 정압이 40mmAq 이상이고, 용량(㎥/min)이 밀폐공간 체적(㎥)의 40% 이상의 것으로 준비한다. (예시 : 체적이 600 인 경우, 환기팬 용량은 600x0.4=240/min)
• 송풍관(덕트) 길이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사에서 별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 15m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송풍관(덕트)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명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한다.
• 폭발위험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한다.

 

2. 환기방법

• 가급적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넣는 급기 방식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 지하관로·배관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선박 건조 시 블록(BLOCK)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체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기 또는 급·배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투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한다.
•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Reference : KOSHA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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