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이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 유해ㆍ위험한 물질, 기계ㆍ기구 등의 상태를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발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으로 분류한다.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적인 점검을 말한다. 정기점검은 법적 기준이나 사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실시하는 점검이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법령의 이행점검을 위해 정기점검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수시점검은 매일 작업전, 작업중 또는 작업후에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을 말한다. 작업자, 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며 외부에 위탁하여 안전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3. 특별점검
제조업 등에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별점검은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책임자가 주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기계를 가동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가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4. 임시점검
임시점검은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이상을 발견할 경우 가동을 정지하고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임시점검은 정기점검 이외에 긴급상황이 발생시 실시할 수 있다. 임시점검의 종류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임시점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의 종류를 구분해 실시하기도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긴급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ㆍ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점검 관련 항목
1. 산업안전보건법
(1)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순회점검
② 합동점검 :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별표20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9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1항의 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별표 3 (20 종류 작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4)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6)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7)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8) 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9)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사업주는 별표 1의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ㆍ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11)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12)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3) 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④ 사업주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4) 제521조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제553조 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제555조 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①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②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③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17) 제612조 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①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②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8) 제6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업주는 제646조제3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출처 : 1.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2. https://eshc.kr/bbs/board.php?bo_table=relation01&wr_id=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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