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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by yale8000 2024. 10. 22.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제목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위험물(Dangerous Goods) 유해·위험 요인IMOIMDG Code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478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sec-9070.tistory.com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25(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226(물과의 접촉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30(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안전보건규칙 제235(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37(자연발화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39(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41(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안전보건규칙 제242(화기 사용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43(소화설비)

안전보건규칙 제299(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6(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화재 사고 예방

 

화재 사고 예방 1
화재 사고 예방 2

 

 

터미널 내 주유소 화재 예방 일반조치

터미널 내 주유소 화재 예방 일반조치

 

 

작업자가 배치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안전수칙

주유(충전) 주유(충전) 주유(충전)
제전복 착용 전 손상 유무 확인
착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작업복 착용 금지
충전(주유)호스의 접지 및 본딩 설비의 손상 방지 및
 
체결 상태 확인

정전기방지 패드의 이상 유무 확인
충전(주유) 접근차량을 손으로 접촉하여 차량의 잔류
 
정전기 제거

노즐을 잡기 전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에 맨손을 접촉
 
하여 인체 대전 전위 제거

충전(주유)기 주위에 충전(주유)을 위한 도구가 아닌
 
불필요한 절연체는 제거
제전복정전화를 착용
충전(주유) 중 이동 및 타인
 
접촉 등의 불필요한 행동 금지

충전(주유) 중 작업복 탈의
 
금지

주유(충전) 중 운전자 및 충전
  (
주유)
노즐의 접지 및 본딩 설비의 손상
 
방지 및 체결 상태 확인

정전기 방지 패드의 이상 유무
 
확인

충전(주유)의 이유가 아니면
 
디스펜서 및 노즐의 접근 및
 
접촉 자제

현장사무소 및 대기실은 가습을
 
 하여 상대습도 65% 이상을 유지

제전복은 구김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납장에 보관

 

 

통로 등 조명 설치

통로 등 조명 설치

 

Reference : KOSHA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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