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의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위험물(Dangerous Goods) 유해·위험 요인 및 IMO의 IMDG Code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478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 (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 (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등)
화재 사고 예방
터미널 내 주유소 화재 예방 일반조치
작업자가 배치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안전수칙
주유(충전) 전 | 주유(충전) 중 | 주유(충전) 후 |
• 제전복 착용 전 손상 유무 확인 • 착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작업복 착용 금지 • 충전(주유)호스의 접지 및 본딩 설비의 손상 방지 및 체결 상태 확인 • 정전기방지 패드의 이상 유무 확인 • 충전(주유) 전 접근차량을 손으로 접촉하여 차량의 잔류 정전기 제거 • 노즐을 잡기 전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에 맨손을 접촉 하여 인체 대전 전위 제거 • 충전(주유)기 주위에 충전(주유)을 위한 도구가 아닌 불필요한 절연체는 제거 |
• 제전복 및 정전화를 착용 • 충전(주유) 중 이동 및 타인 접촉 등의 불필요한 행동 금지 • 충전(주유) 중 작업복 탈의 금지 • 주유(충전) 중 운전자 및 충전 (주유) |
• 노즐의 접지 및 본딩 설비의 손상 방지 및 체결 상태 확인 • 정전기 방지 패드의 이상 유무 확인 • 충전(주유)의 이유가 아니면 디스펜서 및 노즐의 접근 및 접촉 자제 • 현장사무소 및 대기실은 가습을 하여 상대습도 65% 이상을 유지 • 제전복은 구김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납장에 보관 |
통로 등 조명 설치
Reference : KOSHA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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