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의 위험물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된다.
IMO의 IMDG Code에서 규정하는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으로 본선작업, 운송작업, 야드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위험물 컨테이너 처리 작업 구분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운송수단별 국제규칙과 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운송수단별 국제규칙과 기구
포장위험물의 해상운송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한국)” 또는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또는 화주)는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해당위험물에 가장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며, 표시, 표찰 및 대형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운송 관련 종사자는 일반인식/친숙화 교육, 직무별 교육 및 안전교육 등 위험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안전법 제41조의 2), 위험물 관련 사고 시의 비상조치법(MFAG) 및 의료응급처치법 (EmS)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송인(또는 화주) 및 선박 소유자(또는 선장)은 위험물과 관련된 선적서류(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위험물신고서등)를갖추어야 하며,이를 선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IMDG Code
IMDG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약자로, 해상 운송 중의 위험물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집합이다. 이 코드는 선박에 실려가는 위험물에 대한 분류, 포장, 표시, 운반, 저장 등에 관한 표준을 제공하여 해상 운송 중의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항만에서 위험물은 IMDG Code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구분된다.
<그림 3> IMO 위험물 분류
위험물 작업 유해·위험 요인
컨테이너터미널 작업 | 일반부두 작업 |
• 하역 중 컨테이너가 떨어져 폭발과 누출 • 점화원 접촉으로 화재 발생 • 운송차량의 부딪힘으로 컨테이너 전복과 위험물 누출 및 화재 • 기온으로 인한 자연발화 |
• 위험물 미인지와 지식 부족으로 작업자 접촉 • 하역 중 위험물이 떨어져 폭발과 누출 • 하역 중 충격에 의한 누출과 유독가스 발생 • 화기원 접촉으로 화재 발생 • 작업자 접촉으로 흡입 및 피부접촉 • 기온으로 인한 자연발화 |
위험물 작업 예방대책
컨테이너터미널 작업 | 일반부두 작업 |
• 정상 하역속도보다 절반 이상 속도를 줄여 작업 • 가장 먼저 양하, 가장 늦게 적하의 작업순서 • 위험물안전관리자 배치와 철저한 감독 • IMDG Code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준수 • 돌풍, 운무 등 작업조건 불량 시 작업 금지 • 위험물 작업 시 용접, 절단, 흡연, 유류공급 등 화기원 발생 행동 금지 • 소화장비 비치 • 운송 시 규정속도보다 절반 이하 속도로 운행 • 운송 시 비상 신호와 신호수 배치 • 이상 기온일 때 작업 중지 • 위험물 특성 파악과 사전 조치 |
• 위험물의 성질과 위험성 사전 파악 • 작업 전 전원 교육 (MSDS 게시와 교육) • 정상 하역속도보다 절반 이상 속도를 줄여 작업 • 가장 먼저 양하, 가장 늦게 적하의 작업순서 • 위험물안전관리자 배치와 철저한 감독 • IMDG코드와 위험물안전관리 법의 준수 • 돌풍, 운무 등 작업조건 불량 시 작업 금지 • 상차, 본선 작업 시 안전하게 안착과 적재 • 위험물 작업 시 용접, 절단, 흡연, 유류 공급 등 화기원 발생 행동 금지 • 소화장비 비치 • 정확한 위험물 표지 부착 유무확인 • 위험물의 특성 사전 교육 |
Reference : KOSHA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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